2025-2학기 국내학점교류(대구한의대, 숙명여대, 서울시립대 인공지능혁신융합대학사업단) 신청 안내
국내 대학교 간 학술교류협정에 의거 2025학년도 2학기 국내학점교류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류수학을 희망하는학생들은 학점교류신청서를 지정기한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수업기간, 신청서 제출 및 회신기한
교류대학명 | (학생)신청서 제출 마감일 | 수업기간 |
서울시립대학교 인공지능혁신융합대학 사업단 | 2025.7.10.(목) 17:00까지 | 2025.9.1.(월)~12.19.(금) |
대구한의대학교 | 2025.7.14.(월) 17:00까지 | 2025.9.1.(월)~12.22.(월) |
숙명여자대학교 | 2025.7.28.(월) 17:00까지 | 2025.9.1.(월)~12.19.(금) |
나.신청 자격: 2025-2학기기준2학기~7학기(최종 학기를 본 대학교에서 수학할 수 있는 자) 재학중인 자로 전체 실점 평균 80점 이상인 자(휴학/시간제등록생/징계받은 학생 신청 불가)
※ 수강 신청 가능 학점 범위 내에서 본교 및 타대학 학점 교류 수강 신청 가능
다. 학점 교류 상세 일정 및 내용: 붙임파일 참조
라. 신청서제출시유의사항
1) 8학기 재학생 신청 불가(최종학기를 본 대학교에서 수학할 수 없는 자)
2) 평균성적 확인(실점 80점 미만 신청 불가)
3)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/2범위 안에서 인정되므로 초과 신청 여부 확인
(단, 편입학 학생은 졸업학점의 1/4범위안에서인정)
※ 교류대학취득성적확인방법:학적조회-이수성적-비고란:'외부대학'
4) 전공필수 지정과목 및 교직과목 신청 불가, 기존 이수한 과목을 학점교류로 재수강 불가
5) 심사의견서 작성 및 확인: 타 학과 전공 교과목 또는 부·복수전공학점으로 인정 받고자 할 경우 타 학부(과)장 또는 부·복수전공학부(과)장의 심사의견 및 확인(날인)을 반드시 받아야 함
6) 교양·자유선택 교과목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교양교육센터 행정실에서 확인 받아야 함
마. 제출서류
1) 학점교류 수강신청서 및 심사의견서 각 1부
2) 교류대학 학점교류 추천 명단(서식) 1부
붙임 1. 학점교류 수강신청서 및 심사의견서(서식) 각 1부.
2. 학점교류 취소 사유서(서식) 1부.
3. 교류대학 수학 안내 및 추천 명단(서식) 각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