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-2학기 국내학점교류(한동대) 신청 안내
국내 대학교 간 학술교류협정에 의거 2025학년도 2학기 국내학점교류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
교류수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학점교류 신청서를 지정된 기한까지 학사지원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수업기간, 신청서 제출 및 회신기한
교류대학명 | (학생)신청서 제출 마감일 | 수업기간 | 공문(신청서) 회신기한 |
한동대학교 | 2025.7.22.(화) 17:00까지 | 2025.9.1.(월)~12.19.(금) | 2025.7.24.(목) 12:00까지 |
※ 기한 내 공문 제출이 어려울 경우, 포털 메일로 신청서(명단 포함) 우선 회신 요망
※한동대추천인원: 5명 이내(추천인원 초과시 학사지원팀 내부지침에 의거 추천예정)
나.신청자격: 2025-2학기기준2학기~7학기(최종 학기를 본 대학교에서 수학할 수 있는 자)
재학중인 자로 전체 실점평균 80점 이상인 자(휴학/시간제등록생/징계받은 학생 신청 불가)
※ 수강신청가능학점범위 내에서 본교 및 타 대학 학점교류 수강신청 가능
다. 학점교류 상세일정 및 내용: 붙임파일 참조
라. 신청서제출시 유의사항 및 단과대학[학부(과)] 행정실 확인사항
1) 8학기 재학생 신청 불가(최종학기를 본 대학교에서 수학할 수 없는 자)
2) 평균성적 확인(실점 80점 미만 신청 불가)
3)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/2범위 안에서 인정되므로 초과 신청 여부 확인
(단, 편입학 학생은 졸업학점의 1/4범위안에서 인정)
※ 교류대학취득성적 확인방법: 학적조회-이수성적-비고란: '외부대학'
4) 우리 대학에서 기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과목은 타 대학에서 재수강 불가
(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교류대학에서만 재수강 가능)
5) 전공필수 지정과목 및 교직과목 신청 불가
6) 심사의견서 작성 및 확인: 타 학과 전공 교과목 또는 부·복수전공학점으로 인정 받고자
할 경우 타 학부(과)장 또는 부·복수전공학부(과)장의 심사의견 및 확인(날인)을 반드시 받아야 함
7) 교양·자유선택 교과목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교양교육센터 행정실에서 확인 받아야 함
마. 제출서류
1) 학점교류 수강신청서 및 심사의견서 각 1부
2) 교류대학 학점교류 추천 명단(서식) 1부
붙임 1. 학점교류 수강신청서 및 심사의견서(서식) 각 1부.
2. 학점교류 취소 사유서(서식) 1부.
3. 교류대학 수학 안내 및 추천 명단(서식) 각 1부. 끝.